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