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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9

중고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쓰지 않던 물건을 2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5만원 이상의 기타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고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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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소유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별도의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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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뚜렷한 과세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단순거래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라 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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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소액은 세금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당근마켓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다음에야

    귀하가 거기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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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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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가득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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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중고거래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것은 아니나,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사업적, 수익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세금신고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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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회성 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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