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가득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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