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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솔개53
섹시한솔개5323.10.13

연구원 소속 급여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4개월정도 남아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의사를 밝히니 예산관련 문제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지가 어려워 일주일에 2번 근무 조건으로 해당 급여는 지급받되 제가 맡았던 업무를 담당할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에 관한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고 대체자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까지 4개월동안 주 2일 근무한 급여는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 급여는 대체자에게 전달해야하는데

이 경우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고 어디선가 들어서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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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폭탄과는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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