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되지만, 재계약 권유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3년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약 4개월 후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을 끝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근데, 대학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제가 재계약원치않고 퇴사하고싶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고용·노동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3년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약 4개월 후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을 끝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근데, 대학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제가 재계약원치않고 퇴사하고싶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