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위과정을 병행하면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3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였고 이번에 계약만기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말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다는 형식적인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