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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5
귀한숲새2522.10.06

청약 당첨 후 잔금 전세금으로 처리

분양가 4억 4천만원 당첨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전세로 충당할려고 합니다.(계약금 4400만원 제외)

중도금 대출 후 LTV대출로 전환하여 전세를 받을려고 합니다. 분양 후 전세 물량이 많다보니 분양가에 50프로 정도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주담대가 2억정도 남게 되는데. 이런 매물은 잘 안오겠지만 오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담대 받을 때 주택시세가 오를 경우 그 가격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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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도금대출 후, 준공 입주시 LTV

    주담대 50% 대출 가능으로 갈아타고, 전세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의 주택 하락세에서는 덩달아 전세가도 내리고 전세물량도 많이 출하가 되니 미래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추가 대출할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당시의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평가액에 의합니다. 주택의 시세가 오르면 평가액도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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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으로 여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쏟아집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만큼은 그 단지의 전세 시세는 분양가에서 계약금을 뺀 정도로 맞춰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인근 단지 전세가가 높아도 신축 특성상 그 기간에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놓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대출을 먼저 받고 그집을 전세를 놓는다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데 아마도 들어올 세입자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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