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잔금 전세금으로 처리
분양가 4억 4천만원 당첨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전세로 충당할려고 합니다.(계약금 4400만원 제외)
중도금 대출 후 LTV대출로 전환하여 전세를 받을려고 합니다. 분양 후 전세 물량이 많다보니 분양가에 50프로 정도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주담대가 2억정도 남게 되는데. 이런 매물은 잘 안오겠지만 오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담대 받을 때 주택시세가 오를 경우 그 가격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도금대출 후, 준공 입주시 LTV
주담대 50% 대출 가능으로 갈아타고, 전세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의 주택 하락세에서는 덩달아 전세가도 내리고 전세물량도 많이 출하가 되니 미래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추가 대출할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당시의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평가액에 의합니다. 주택의 시세가 오르면 평가액도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으로 여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쏟아집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만큼은 그 단지의 전세 시세는 분양가에서 계약금을 뺀 정도로 맞춰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인근 단지 전세가가 높아도 신축 특성상 그 기간에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놓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대출을 먼저 받고 그집을 전세를 놓는다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데 아마도 들어올 세입자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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