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으로 여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쏟아집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만큼은 그 단지의 전세 시세는 분양가에서 계약금을 뺀 정도로 맞춰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인근 단지 전세가가 높아도 신축 특성상 그 기간에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놓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대출을 먼저 받고 그집을 전세를 놓는다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데 아마도 들어올 세입자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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