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용어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경제 용어 중에 가급연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입기간, 소득은 같은 연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한 뉴스에서

"가입기간과 소득에 의해 산출되는 기본연금과는 별도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내용에

가급연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이란 연금수급자에 의해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적 급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보험 제도에서 가입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애이란 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로 마련해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급 연금액이란

      연금 수혜자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셍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