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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1.19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이 다를까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연금의 수령 기준과 금액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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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일정 재산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납입하여 추후 연금 등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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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시며,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가입한 연금 상품을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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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각 개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은퇴 이후에 받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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