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연금의 수령 기준과 금액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일정 재산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납입하여 추후 연금 등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시며,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가입한 연금 상품을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각 개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은퇴 이후에 받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