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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2.12.20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미국 s&p500 etf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건가요 아니면 etf 매수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건가요?


그리고 etf를 통해 받은 배당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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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etf로부터의 배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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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수를 하지 않고, 입금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현금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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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인한 금액 중 700만원(만 50세 이상자는 2022.12.31.까지

    납입분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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