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미국 s&p500 etf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건가요 아니면 etf 매수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건가요?
그리고 etf를 통해 받은 배당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etf로부터의 배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수를 하지 않고, 입금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현금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인한 금액 중 700만원(만 50세 이상자는 2022.12.31.까지
납입분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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