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급의 경우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만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일에 종사 할 수 있으며, 단지 1급은 2급의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해가 쉬운데,
직장 내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1급에 대한 부심이 있겠죠~!
기회가 된다면 취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