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에 따라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서명 가능), 계약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 본인이 문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냥 인감을 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