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후에 문을열다가 일명 문콕을 하게되었습니다.제차에는 문의틀에 고무로 문콕사고를 대비하여서 고무를 설치했는데요.상대방 차주가 노발대발 하며 문에기스가 났다고 보험처리를 하던지 보상해달 라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문을보니 아무런 짜국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보험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황당 하셨겠네요.
아무런 자국도 없는데 변상을 요구한다니 ~~~
그럼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부분을 증빙서류 만들어서 손해배상 하라고 해보세요.
질문자께서 보신 부분이 맞다면 그 상대방도 증빙서류를 만들수 없을거니까요.
안녕하세요. 되알진부엉이130입니다.
미안하다고 하시고 제가 봐서는 상처가 안보이는데
그래도 상처가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컴파운드 값으로
이만원 드릴테니 사서 닦으셔라.
그래도 싫으시면 경찰불러 정식 사고 접수 하라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응가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보험처리는 말고, 5만원이나 10만원 주신다고 해보셔요.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는 꼭하시구요!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