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후에 문을열다가 일명 문콕을 하게되었습니다.제차에는 문의틀에 고무로 문콕사고를 대비하여서 고무를 설치했는데요.상대방 차주가 노발대발 하며 문에기스가 났다고 보험처리를 하던지 보상해달 라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문을보니 아무런 짜국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보험처리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