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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쌍봉낙타239
정겨운쌍봉낙타23921.03.13

주차장에서의 고의성이 있는 문콕사고인데

주차장에서 문콕피해를 보았는데 일부러 심하게 열면서 고의적으로 파손한거 같은데 상대방은 일부러 한것이 아니라고 수리만 해준다는데 제차가 1년도 안된차고 블박하고cctv가 없어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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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문콕사고의 경우 대물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 됩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줍니다.

    고의로 파손을 했다는것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나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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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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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손해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차량 문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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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질문자분 차량 차문을 문콕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를 부인한다하더라도 고의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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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만 해준다는 내용에 대한 녹취록 확보하셔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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