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질문자분 차량 차문을 문콕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를 부인한다하더라도 고의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