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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현재도활발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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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전동지게차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2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3톤미만의 지게차는 기능사 취득 없이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를 받고 수료증을 들고 시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 3톤미만 전동지게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2종보통 자동차면허로도 교육수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2. 교육수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고 발급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3톤미만 전동지게차 기준 현장작업과 일반공도주행 둘 다 가능한건지

  3. 2번의 답이 현장작업만 가능하다면 보통 공도주행 없이 현장작업만 하는 회사에서 2종보통면허 소지자를 기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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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를 하고 있다면 언급하신 전동지게차를 통한 현장 작업 및 업무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종 보통을 소지한다면 전동지게차 운행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볼떄 회사에서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를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왕이면

    3톤이상 을 취득하시는게 취업에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호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1.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이수증으로는 외부 운행이 불가능하고 실내 작업만 하실수 있습니다.

    3.이수증만 있으면 지게차 많이 운행하는 회사에서는 기피할수도 있지만 면허증과는 무관할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