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3톤미만 전동지게차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2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3톤미만의 지게차는 기능사 취득 없이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를 받고 수료증을 들고 시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3톤미만 전동지게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2종보통 자동차면허로도 교육수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교육수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고 발급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3톤미만 전동지게차 기준 현장작업과 일반공도주행 둘 다 가능한건지
2번의 답이 현장작업만 가능하다면 보통 공도주행 없이 현장작업만 하는 회사에서 2종보통면허 소지자를 기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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