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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불곰17
튼튼한불곰1722.11.29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 보험 신고 시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만 30세 이상인 형제 자매입니다.

소득은 없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 및 형제 자매라는 조건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혹시 직접 공단에 장애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피부양자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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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록되어 계시다면 재산,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형제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참고사항으로 소득,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최소보험료는 월 \13,550 입니다. 장애등록된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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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록요건이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 다됩니다

    형제,자매가 왜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피부양자 될분이 동거중인 사람 전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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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형제자매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30세 이상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취득 불가)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며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할 수 있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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