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록되어 계시다면 재산,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형제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참고사항으로 소득,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최소보험료는 월 \13,550 입니다. 장애등록된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