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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47
귀여운왕나비24722.01.27

장애인 형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인 자매가 있는데 소득 전혀 없고 거주지는 따로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경우 형제자매 장애인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게다가 작년에는 1년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인적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만일 된다면 이것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거주지가 같지 않아도 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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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면 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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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 없지만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라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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