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가능여부 문의

형제자매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현재 주소지는 다르고 제 밑으로 부모님 2분 모두 피부양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도

가능하다면 절차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한, 30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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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과 재산기준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