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았던 기준일자나 혹은 연장일자 기준으로 향후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혹은 연봉이나 직위가 상승하게 된 경우에 요구하는 권리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대상은 신용대출에 적용되요.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신용위험비용'부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승진 등으로 급여가 증가했거나 타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여건이 좋아진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