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금리인하 관련 문자가 왔는데
형식적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조건이 되면 인하를
해주겠다는 건지 머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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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건에 충족하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 내 직급상승, 연봉인상,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았던 기준일자나 혹은 연장일자 기준으로 향후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혹은 연봉이나 직위가 상승하게 된 경우에 요구하는 권리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대상은 신용대출에 적용되요.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신용위험비용'부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승진 등으로 급여가 증가했거나 타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여건이 좋아진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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