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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3.12.18

금리인하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금리인하 관련 문자가 왔는데

형식적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조건이 되면 인하를

해주겠다는 건지 머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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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12.1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건에 충족하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 내 직급상승, 연봉인상,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았던 기준일자나 혹은 연장일자 기준으로 향후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혹은 연봉이나 직위가 상승하게 된 경우에 요구하는 권리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대상은 신용대출에 적용되요.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신용위험비용'부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승진 등으로 급여가 증가했거나 타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여건이 좋아진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