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나 차량통행이 많은곳은 현수막이 설치되어있는데 가로등이나 신호등 표치판같은곳에 설치한것은 그렇다고해도 아주작은 가로수에도설치해서 나무가 잘 스트레스를 받아 자라지도 못하는듯한데 이런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 신고필이 되지 않은 현수막 이나
지정되어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는 장소 이외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입니다.
관할 구청 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하시면 철거조치 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지정 구역외 현수막은 불법신고 당연히가능하며 관할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서 신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지정된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