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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하리라
영혼하리라23.10.05

길거리 현수막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동인구나 차량통행이 많은곳은 현수막이 설치되어있는데 가로등이나 신호등 표치판같은곳에 설치한것은 그렇다고해도 아주작은 가로수에도설치해서 나무가 잘 스트레스를 받아 자라지도 못하는듯한데 이런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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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 신고필이 되지 않은 현수막 이나

    지정되어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는 장소 이외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입니다.

    관할 구청 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하시면 철거조치 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지정 구역외 현수막은 불법신고 당연히가능하며 관할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서 신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지정된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