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현수막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동인구나 차량통행이 많은곳은 현수막이 설치되어있는데 가로등이나 신호등 표치판같은곳에 설치한것은 그렇다고해도 아주작은 가로수에도설치해서 나무가 잘 스트레스를 받아 자라지도 못하는듯한데 이런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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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 신고필이 되지 않은 현수막 이나
지정되어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는 장소 이외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입니다.
관할 구청 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하시면 철거조치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