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전봇대나 가로등을 이용한 현수막..
최근 저희 동네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이 많이 불면 찢어져서 행인의 머리라도 맞으면 큰일 나는데..
저 사진처럼 도로가 전신주나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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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여부는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단속을 요구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실제 지자체에서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서의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신주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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