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전봇대나 가로등을 이용한 현수막..
최근 저희 동네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이 많이 불면 찢어져서 행인의 머리라도 맞으면 큰일 나는데..
저 사진처럼 도로가 전신주나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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