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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앵무새150
포근한앵무새15024.02.16

12월 퇴사인데 다음연도 2월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퇴사하여 퇴직금을 24년 2월중에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5년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일이 23년 12월이니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147조의 원천징수특례에 해당되면 퇴사일 기준이나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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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귀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지급시기의젝정에 따라 24.02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24.3.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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