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거래에서는 잔금 완납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도 접수하므로 두 날짜가 대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모두 완료한 뒤, 이사를 간 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 자녀입학, 권리 등등의 이유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금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