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잔금일 주택취득일은 어느날짜인가요?
완공된 미분양 아파트 매수 후 취득세 중과때문에 잔금일 전 공실상태인 미분양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먼저 할려고하는데요
전입신고일, 잔금일 어느것이 주택 취득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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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됩니다. 즉, 전입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 취득시 취득시기는 등기가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혹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 되지 않은 경우는 완공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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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거래에서는 잔금 완납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도 접수하므로 두 날짜가 대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모두 완료한 뒤, 이사를 간 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 자녀입학, 권리 등등의 이유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금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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