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 요건에 충족하고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교체이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치아보험 보존치료 담보 보험금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별로 보험금으로 지급
○ 특약 면책사항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6 치아보존치료의 직적원인이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아닌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8.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K00, K01, K03, K06, K07, K08)
2. 치아보험은 정액성 담보로 해당되는 담보가 존재한다면 중복으로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대비 유지 이점을 따져 해지여부를 정하는게 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