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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

부모님 사망시 공공임대주택(LH10년) 상속으로 인한 전세자금 신규대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세대주(부)/세대원(자녀) 총 2명이 공공임대주택(10년) 거주중이였는데 세대주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이구요, 먼저 대출금 상환 후 LH에서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1. 상속 후 세대원인 이름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은 무주택에 만34세 소득이 없습니다.

2. 보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받을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던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날짜를

신규계약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3. 공공임대에 거주하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LH에서 하는거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대출가능여부와 따로 공공임대전용을 취급하는 은행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으시기에 주택도시기금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