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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호랑이156
와일드한호랑이15623.08.04

자녀(세대주)이름으로 된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사는 모(세대원)가 갚을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녀(세대주), 모(세대원) 2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세대주인 자녀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7천)이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엄마와 살고 있는 집에서 주민등록분리가 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자녀이름으로 대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반환처리 해야 한다고 하여

(자녀는 남편이름으로 신규신혼부부대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은 엄마가 갚고, 세대주가 되시고

저는 신혼집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세대출 7천을 엄마가 갚는 것이 증여가 되는건가요?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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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금융회사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이후에 어머니가 자녀의 대출 채무를 자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 변제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 대신 변제한 원금 및 이자지급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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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어머니가 대신 상환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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