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자녀(세대주), 모(세대원) 2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세대주인 자녀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7천)이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엄마와 살고 있는 집에서 주민등록분리가 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자녀이름으로 대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반환처리 해야 한다고 하여
(자녀는 남편이름으로 신규신혼부부대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은 엄마가 갚고, 세대주가 되시고
저는 신혼집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세대출 7천을 엄마가 갚는 것이 증여가 되는건가요?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