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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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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자퇴 수리 과정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 중입니다.

며칠 전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자퇴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모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동의가 필수라는 것은 학칙이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실 직원분들께 임의로 요구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자퇴가 가능하다는 수업학적팀과의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실에서는 학부모 동의 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선례를 꽤 알고 계십니다.)

학교 내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에서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어도 행정실의 요구 조건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분께서는 대학교에 문의할 내용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측에서 황당한 억지 주장을 하며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교육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퇴수리거부처분 취소 또는 자퇴수리처리 가처분 신청 등 방법으로 소송을 할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손해를 받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