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임은 기본운임에 무게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추가로 물건을 싣는 경우 대량할인과 비슷하게 요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죠.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본운임이 있고 추가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45kg까지는 (기본운임+11,000원)이 적용되고, 45kg~을 초과하면 8,700원이 추가로 부과(기본운임+11,000원+8,700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