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화물 운임 계산법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게 되는데
최소운임이 있고 추가무게에 따라 해당 구간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되는데
37kg 화물이라고 할때 -45kg로 적용하는것보다 +45kg로 적용하는게
저렴한걸 볼 수 있는데 무게가 많이 보다 될수록 왜 더 저렴하게 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곳이 맞는건가요?
-45kg 11,000 / +45kg 8,700 이렇게 되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임은 기본운임에 무게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추가로 물건을 싣는 경우 대량할인과 비슷하게 요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죠.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본운임이 있고 추가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45kg까지는 (기본운임+11,000원)이 적용되고, 45kg~을 초과하면 8,700원이 추가로 부과(기본운임+11,000원+8,700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간단하게 구매수량에 따른 수량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편의점에서 물품을 1개 구매하는 것보다 대형마트에서 10개 들이 물품이 더 저렴하고, 도매로 1000개를 사는 경우에는 객단가가 더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화물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의 화물에 대하여는 높은 운임을 책정하고 그보다 규모가 큰 화물에 대하여는 비교적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항공사의 입장에서 영업이익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항공화물의 중량이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요율표상 더 싸지는 일부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