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정차해서 길막하는 차 때문에 중앙선 침범하면 범칙금이죠?
일차선씩 양방향도로애 시골트럭이 멈춰서 길을 막고 있어요. 옆에는 황색실선이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중앙선 침범해서 지나가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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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한적하고 중앙선은 있으나 1차로 도로같으면 차가 정차하고 서 있으면 비상깜박이를 켜고 반대편차선에서 오는차가 있는지 살피고 없다면 추월하는 것은 쾐찮다고 생각되는군요 마주오는차가 있는데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나면 중앙선침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