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느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