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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03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 반대편 차량과 추돌하거나 접촉하는 사고가 나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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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은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을 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하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까지 처리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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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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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까지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는 그 차량과 사고 시에 과실을 물을 수는 있지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직접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조심해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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