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따로 살다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전 세대원인가요?
제가 전세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살다가 이번에 만 60세 이상인 어머님 집(주택)으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만 60세가 넘으셨으니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저는 수입이 일정하지않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수입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대주가 되면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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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세대주 자격이 생기고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원이 됩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유주택자라면 님이 세대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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