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세대주 자격이 생기고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원이 됩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유주택자라면 님이 세대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