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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제갈공명22.12.12

전세로 따로 살다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전 세대원인가요?

제가 전세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살다가 이번에 만 60세 이상인 어머님 집(주택)으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만 60세가 넘으셨으니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저는 수입이 일정하지않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수입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대주가 되면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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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세대주 자격이 생기고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원이 됩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유주택자라면 님이 세대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