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따로 살다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전 세대원인가요?
제가 전세집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살다가 이번에 만 60세 이상인 어머님 집(주택)으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만 60세가 넘으셨으니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저는 수입이 일정하지않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수입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대주가 되면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세대주 자격이 생기고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원이 됩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유주택자라면 님이 세대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