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최근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새로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고 전입신고하는 부모님 집은 1억 미만의 주택인데요.
이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