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머니닥으로 세대분리 무주택세대주 될 수 있나요

아직 만30세미만이고 미혼인데 소득은 따로 있고(연봉 3천 정도)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내면서 살고있어요 독립하고 싶어서 임대주택 알아보는데 자격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할머니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았고 혼자 사시는데 그리로 전입신고하고 저를 세대주로 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 얻을 수 있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에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될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만30세미만, 미혼이기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주소이전에 따른 세대분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주민센터에 세대분리를 신청하시고, 세대주 변경을 하신다면 원하시는데로 가능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조건은 30세이상으로 일정한 수입웜이 증명되어야 하고 주택소유가 없어야 무주택세대주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30세미만의 경우 혼인상태라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주택소유자일 경우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클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없고 유주택자로 건주됩니디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친척이나 친지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득요건은 충족이 되어 보입니다.

    다만 할머니댁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 이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할머님이 세대원이 되면 할머님 명의 주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댁이 출입문이 따로 있거나 층이 다른 등 독립 생계 증명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산정인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자격은 얻을 수 있지만 가점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공고의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올리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 자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어떤 임대주택이냐에 따라 부모, 조무보 주택, 자산을 보는지 다르니 신청하려는 임대주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완전히 분리한다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댁 소유주가 아버지여도 질문자님이 그곳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본상에 아버지, 어머니와 별개의 세대로 구성된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등본을 뗐을 때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이름이 없으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할머니께서 유주택자라면 할머니와 한등본에 있을 경우 유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머니와 본인을 각각의 별도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이점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으며 일반 청년 전형뿐만 아니라 세대주 가점이 필요한 우선공급 등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0년으로 계산이 되나 세대주 자격 자체는 유효하므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등본만 분리된다면 아버지가 주인인 집에 살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 하신 뒤에 세대주 등록을 하시면 무주택 세대주 자역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은 보통 부모님과 한세대로 간주되나 질문자님처럼 중위소득 40% 이사의 소득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이전시 단독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격이 갖춰집니다. 할머니댁의 소유주가 아버지일지라도 질문자님이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본상에 아버지, 어머니와 별개로 세대로 구성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임대주택에서 보는 무주택 세대 기준은 등본상에 함께 올라와 있는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이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등본상으로만 완전히 분리되면 됩니다. 실무상 유의할점은 할머니댁으로 전입 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같은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만약 유주택자라면 질문자님을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해줄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을 뗐을 때 본인만 나오거나 무주택자인 구성원만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주택수는 합쳐 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부모님명의의 집에 부모님과 전입을 별도로 할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대분리 후 실제 독립 거주가 가능해야 하고, 지자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독립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