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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 신탁등기 이후 매도 시 매수자의 담보대출 가능성

갖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가 리모델링 이주 개시가 됐고,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보유하다가, 리모델링 완공 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주 완료 후 신탁등기가 되고 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이주비 대출 미실시로 대출승계가 불가 상황임)

매도 시 신탁등기를 풀고, 소유권이전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현실적으로 담보 대출 없이는 매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매수자의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근환 경제전문가

    조근환 경제전문가

    중앙대학교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아파트의 신탁등기가 완료된 후 매수자의 담보대출 가능성은 신탁등기 상태와 이주비 대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신탁등기가 존속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어 매수자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시 신탁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후 매수자는 일반적인 담보대출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대출 여건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해제와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매수자가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용이하며, 매매 전에 이런 절차와 대출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과 법률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모델링 아파트 신탁 등기 이후 매도시 매수자의 담대보챌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수자의 담도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매매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되고

    신탁사가 반드시 동의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모델링 후 신탁 등기에서는 일반 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은행이 개인 소유권 담보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가 신탁등기된 이후 매도할 때 매수자는 신탁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담보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며, 신탁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담보대출 가능성을 위해서는 매도자가 신탁 해제 절차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원인자에게 명확히 이전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거래 시 신탁 해제 및 대출 조건에 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