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갈비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무원 겸직허가(부동산업 사업자등록) 필요 시점현재 공무원인데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입하면서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받았어요.부가가치세 환급때문에 등록을 했고.2025년 10월에 생숙이 완공되고 잔금을 치뤘어요.현재 생숙에서 오피스텔 전환을 2026년 4월에 앞두고 있어요.아직까지 월세 세입자를 받기위해 부동산에 임대로 내놓기만 했고, 월세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1. 분양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겸직허가를 받았어야 하나요?2. 아니면 수익(월세)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괜찮을까요?3. 아니면 1채이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신고가 없어도 될까요?애타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없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
- 증여세세금·세무Q. 금전 차용 원금 상환시기 질문(증여세 관련)부동산 구입을 위해 제3자에게 금전차용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총 금액은 1억2천을 무이자로 차용하려고 해요.차용증은 작성할 예정이고, 향후 목돈이 생길 예정이라 원금 상환시기를 25.9월 3천만원, 27.3월 9천만원 두번에 걸쳐 상환하는걸로 하고 싶은데요.이걸 증여로 볼까요?혹시 무이자라 반드시 매월 원금 상환을 해야만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관계 가족관 증여세 및 금전차용 관련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2.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대여를 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2.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대여를 해줄 수 있나요?물론, 둘다 원금 상환은 장기간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사실혼은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구요.제3자 간 차용 관계로 생각되는데요.추가로, 이럴 경우에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각각 월 30만원씩 상환해도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그밖의차입금에 2.17억 기재자금조달계획서에 그밖의차입금에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 2.17억으로 기재하면,(관계: 예비배우자) 소명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 할 예정입니다.안전하게 2.0억만 차용할지, 2.1억만 할지 고민됩니다. 2.17억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한데어떻게 써야 더 소명가능성이 낮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 공동계좌 증여세 상계기간 및 금액 문의증여세는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철회 또는 상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매달 와이프의 월급을 전액 입금받고, 와이프의 적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 명의로 지출해주고 있어요.최근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 증여가 문제 될 것 같은데요.6개월간 와이프>저 입금액은 3천4백만원(1월~6월 중 골고루)6개월간 저>와이프 비용 지급액은 3천8백만원이에요.(1~5월: 8백만원, 6월: 3천만원)3개월 단위로 하면 금액들이 좀 많이 틀어지는데, 세무조사들어오면 6개월로 상계가 불가하다라던지, 4백만원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지 문제로 잡을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을 통한 증여세 회피 가부제가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들 5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하고, 친족들은 장모님께 각각 1천만원씩 증여를 하고, 장모님은 사실혼 배우자(딸)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게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배우자 차용증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이번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저희는 아직 사실혼 관계인데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부모-자식 간에는 2.1억원 정도까지는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꾸준히 상환한다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예전에는 특수관계인(직속존비속)이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사실혼 관계에서는 차용증 작성 후 2.1억원 무이자 대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