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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3.08.17

관리처분 승인된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될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도시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매 매수 하려고 합니다
목적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은 이주비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
이주비 신청기간은 지나서 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매수시 대출 없이는 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 외 개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가 불가 할까요?
관리 처분 받아서 곧 철거 예정이라서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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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차질없이 일처리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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