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한 도시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매 매수 하려고 합니다목적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은 이주비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이주비 신청기간은 지나서 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로서는 매수시 대출 없이는 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 외 개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가 불가 할까요?관리 처분 받아서 곧 철거 예정이라서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차질없이 일처리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