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째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려서, 주택의 매매 등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분양이 과잉으로 되어 미분양이 많고,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출규제. 금리부담 등으로, 주택 값이 금방 상향된다든지 안정화되기는 어려워보이는게 지배적인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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