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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검은꼬리240
엉뚱한검은꼬리24022.11.24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전과 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는지역이 규제가해제 되면서 에떤한 변화가있나요

세금적인 면이나 규제적인면에서조정지역 해제 전,후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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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LTV70 %로 늘어납니다.

    DTI 도 60%로 상향조정 됩니다.

    1주택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입이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도 없습니다.

    2주택자 주택취득세도 중과세 8%에서 1~3%로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비적용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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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다주택자 중과세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2주택이상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이부분도 꽤 유리해지게 되며, 대출한도에 있어서도 한도금이 상향되기에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하기에는 다소 힘들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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