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LTV70 %로 늘어납니다.
DTI 도 60%로 상향조정 됩니다.
1주택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입이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도 없습니다.
2주택자 주택취득세도 중과세 8%에서 1~3%로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비적용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