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째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 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려서, 주택의 매매 등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분양이 과잉으로 되어 미분양이 많고,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출규제. 대출금리부담 등이 극심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심리가 극히 저조하여 당분간은 주택 값이 금방 안정화 된다든지 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의 거래활성화는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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