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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9.22

국토부가 조정대상 지역을 세종시 이외 모두 해제하겠다는데 궁금한점은

국토부가 지방전역을 세종시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 하겠다는데 실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보유및 거래상의 잇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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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째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 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려서, 주택의 매매 등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분양이 과잉으로 되어 미분양이 많고,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출규제. 대출금리부담 등이 극심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심리가 극히 저조하여 당분간은 주택 값이 금방 안정화 된다든지 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의 거래활성화는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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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1순위 청약 조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무주택.1주택세대주, 청양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부, 과거 5년 내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 9억 초과는 30% 로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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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래가 너무 죽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래가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가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인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라 2주택까지 매수하고자 할때 취득세 감경이 큽니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가 없어지니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때 대출 역시 LTV와 DTI가 늘어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현재 많이 죽어 있는 거래 자체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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