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단체에서 걸리는 경우는 정치 활동을 크게 하는 경우 집회에 나가거나 정당 가입을 말하고 다니는 경우에 걸리지 따로 한명한명 찾아서 보는 경우는 적습니다.
지금 탈당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걸리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