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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키위3821.10.07

'당적을 유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병역의 의무를 위해 곧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무하기 전에 탈당을 하고 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적을 유지하면서 복무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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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규칙에는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일정기간 복무 하는 동안에는 정당에 가입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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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 중에는 탈당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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