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병역의 의무를 위해 곧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무하기 전에 탈당을 하고 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적을 유지하면서 복무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규칙에는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일정기간 복무 하는 동안에는 정당에 가입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 중에는 탈당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