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구매자가 원하는 캐릭터 무기 등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게정을 구해다가 판매자에게 팔아서 그 금액의 10%를 가져가는 식의 거래였습니다. 첫번째 거래때는 거래가 됬었는데 두번째 거래때는 선입금을 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카카오톡방 에서 추방 시켰네요.. 아무 생각없이 채팅내용 신고를 해버려서 채팅방이 사라져 버렸어요 ㅠㅠ 소액이고 토스로 보낸거라 송금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거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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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확인증을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해나가는 방법으로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일단은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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