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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러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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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구매자가 원하는 캐릭터 무기 등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게정을 구해다가 판매자에게 팔아서 그 금액의 10%를 가져가는 식의 거래였습니다. 첫번째 거래때는 거래가 됬었는데 두번째 거래때는 선입금을 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카카오톡방 에서 추방 시켰네요.. 아무 생각없이 채팅내용 신고를 해버려서 채팅방이 사라져 버렸어요 ㅠㅠ 소액이고 토스로 보낸거라 송금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거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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