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게임 계정 거래 소액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계정구매를 하기로 하여서 판매자에 전화번호를 받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며 전화번호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주고도 사기를 칠꺼라 생각을 못하고 그분에 요구대로 문화 상품권7만원을 구매하여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톡방에서 니가버리며 도망을쳤고 전화,카톡,문자 전부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1.먼저 경찰서는 몇시까지 접수를 받나요?
2.증거 내용은 다 캡쳐 해뒀는데 프린트를 해가야하나요? 아니면 가서 할수도있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3.7만원 소액은 경찰서에서 잘 안받아주려할까요?
4.미성년자 (18세)가 혼자가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5.보니깐 저한테만 사기친게 아니고 중학생이던데 처벌을 안받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으며, 혼자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중학생이라도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는 당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소접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가야 합니다. 추후에 이메일로 제출하려면, 고소장에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시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3. 사기건 자체를 수사기관에서는 민사건인 경우가 많아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네 가능하니다.
5.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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