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는 당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소접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가야 합니다. 추후에 이메일로 제출하려면, 고소장에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시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3. 사기건 자체를 수사기관에서는 민사건인 경우가 많아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네 가능하니다.
5.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