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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헌터
리워드헌터22.07.03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사기친사람을 잡으면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토요일에 카카오톡 1:1 오픈프로필 채팅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기친사람이 먼저 선으로 계정을 달라고 하고 여러가지 거래인증내역이 있다고 링크를 보내주어 일단은 믿고 계정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가지고 채팅방을 나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근처경찰서에 전화를 해 여쭤보았는데

평일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자신은 그 분야에 잘 알지 못한다고하여 평일에 접수하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여쭤보았는데 그사람과의 거래를 했다는 캡쳐본이나 기타 증거가 있으면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빨리 처리되고 사기꾼을 잡을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정을 주고 받기로한 금액은 10만원이므로

피해금액은 10만원입니다.

만약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을 50만원정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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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을 50만원정도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고, 위 합의조건을 수용해야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계정에 대해서 해당 계정이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