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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

가족손해배상?특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누수가 되면 보상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집명의가 저희명의가 아니고 시아버지명의입니다.

실거주는 저희가 하고있구요.

이 경우에도 누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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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아버님께서 같이 거주하셔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주사실확인 할겁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은 우리집이 아닌 누수로 인해 피해입은 밑층 집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우리집에 가능한 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 특약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 피해가 발생된 장소가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실제거주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생활 중인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여야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집 배관 누수로 본인손해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의 담보는 누수 기준은 보험상품 가입하실 때 등록한 주소지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