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되면 보상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집명의가 저희명의가 아니고 시아버지명의입니다.
실거주는 저희가 하고있구요.
이 경우에도 누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아버님께서 같이 거주하셔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주사실확인 할겁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은 우리집이 아닌 누수로 인해 피해입은 밑층 집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우리집에 가능한 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 특약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 피해가 발생된 장소가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실제거주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생활 중인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여야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집 배관 누수로 본인손해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시아버님이 가입하신 화재보험 특약중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잇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의 담보는 누수 기준은 보험상품 가입하실 때 등록한 주소지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