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고소인이 알아야 합의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경찰 쪽에선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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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함부로 공표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알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내용에 대하여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수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의 이유로 열람 공개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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