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항이 아니라면 비공개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