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무런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2022년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 기준이 수익이 난 해당연도를 포함한 5년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2022년 1월에 수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6년도분까지 쳐서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액감면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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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난 해당연도부터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하신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본세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발생연도부터 총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연도 포함하여 5년입니다. 따라서 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2년~26년분 귀속까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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