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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풍금조240
되알진풍금조24024.02.22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범퍼훼손

제가 이중주차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해뒀는데

다른차주가 제뒤에 이중주차를 하려고 제차를 밀다가 지정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랑 부딪혀 범퍼가 훼손 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제차 밀었던 사람 차량번호 확인하였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차주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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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이 손괴가 되었기에 경찰이 해줄수 있는 일이 없고 민사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기에 민 사람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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