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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2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자기 차를 빼려고 제 뒷차를 밀다가 제차를 살짝박고 그 영향으로 제차가 반대편에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자기 차를 빼려고 제 뒷차를 밀다가 제차를 살짝박고 그 영향으로 제차가 반대편에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차와 충돌해서 파손된 차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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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밀어 민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들을 충돌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사람, 이중주차한 차량들 모두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님의 경우만 본다면, 님의 과실은 약 10% 정도 산정이 되며, 나머지는 민사람과 밀린 차량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가 난 사고에서는 이중 추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고 이중 주차를 한 차량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를 민 사람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으로 80%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딪힌 차량의 손해는

    민 사람과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두 사람의 과실이 다르게 산정될 수도 있으나 보험 회사 기준으로는 이중 주차한 차량도 20% 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정식 주차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에대해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듯 하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